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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없는 유학생 H-1

지역California 아이디n**amura****
조회1,647 공감0 작성일7/29/2009 9:42:33 PM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전 관광으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 여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칼리지 수업 듣고 있는데 올해 좋은 분 만나서 H-1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OPT가 없어서 10월부터 시작하는 H-1 비자 전에 학생으로 있어야 하는지..아님,,그냥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한국 나갔다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자 바꿔야 하는건 아는데,,관광으로 와서 비자 바꾼걸 문제 삼지는 않을 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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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9:15:1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 미국내에서 H1B신분으로의 변경을 승인받으셨다는 것이라면 올 10월 1일까지는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신분(학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H1B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H1B비자를 미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H1B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 Consular Process를 위한 I-129 petition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라면 미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아 올 9월 21일 이후에 H1B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고 10월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위한 출국을 하시기 전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시에는 담당업무, 고용 회사 등등에 대한 질문과 관광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로 인해 H1B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n**dki**** 님 답변 답변일 7/30/2009 11:58:37 AM
10 월전 까지는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지금 학생이시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이 좋구요
한국에 나가셔서 H1 비자 받으실때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H1 신분으로 어플라이 하는거 니깐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여행에서 학생으로 바꾼후 한국가서 학생 비자를 내는 것 안돼는 것이지........
님의 경우는 괞찮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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