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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렌트와 기타 비용때문에 COLLECTION으로 넘어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lio****
조회1,292 공감0 작성일7/25/2009 7:58:44 PM

E2로 세탁소를 해왔습니다.
5년계약기잔 중 1년 지났습니다.

가게가 수개월째 적자폭이 심해서

랜드로드에게 렌트 조정을 요청했지만 못하겠다고 해서
문닫으려고 하는데

일단 SURRENDER Agreement 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포기각서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상 그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에게 넘겨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collection에 넘기게 될거라고 하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넘기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넘기게 되면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요?
지금 생활비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들이 추심을 하게되면 우리나라 재산까지도 확인하게 되나요?

그리고 협상이 잘 되지 못해서 출국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있는지요?

이러한 모든 번거로운 절차보다 간단하고 비용적인 처리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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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6/2009 3:19:00 PM
위의 경우는 계약법 및 이민법에 입각해서 고려를 하셔야 할겁니다.

서명한 문서는 단순히 양당사자간의 서명이 된 계약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3자들에게도 사용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차후 미국에 입국할 경우 본인및 가족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유의를 해야 할런지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11:34:15 AM
계약서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함부러 싸인하지 마세요~ 서류를 변호사한테 주고 선생님 상황을 알려주시고 해도 되는지 아닌지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아요~~ 돈 잠깐 들어가더라도~ 그게 나중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길임! 그러고 만일에 컬렉션 넘어가면, 네고의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컬렉션 가기전에 조정하는게 서로 좋은거죠~ 그러고.. 돈 밀런것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렌트비 몇달치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한국에 재산추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론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론 100%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안심하십시요~ landlord가 변호사 사야하고~추심회사 써야하고~~ 그 돈이 배보다 배꼽이 몇십배 큰 경우죠~~ 그러니. 안심하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으로 다 보내놓고~ 빈털털이로 컬렉션에 대비하세요~ 아니면 미국생활 털어버리려면 그냥 한국에 들어가시든가~~ 아 물론 집주인한테는 최소한 줄 돈은 주고 가야~ 쎈스쟁이~~ 컬렉션 당하면 나중에 미국들어와서도 제대로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 기록 따라다녀서 피곤하죠~~ 그냥 미국와서 좋은 경험하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한국에서 다시 살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함니다!!

세탁소 해서 실패하신 경험 한국가서 소중한 경험으로 성공하시길~~ 더 이상 미국생활하시지 말고~ 한번 데었으면 됐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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