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지니스 렌트와 기타 비용때문에 COLLECTION으로 넘어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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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09 7:58:44 PM
E2로 세탁소를 해왔습니다.
5년계약기잔 중 1년 지났습니다.
가게가 수개월째 적자폭이 심해서
랜드로드에게 렌트 조정을 요청했지만 못하겠다고 해서
문닫으려고 하는데
일단 SURRENDER Agreement 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포기각서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상 그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에게 넘겨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collection에 넘기게 될거라고 하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넘기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넘기게 되면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요?
지금 생활비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들이 추심을 하게되면 우리나라 재산까지도 확인하게 되나요?
그리고 협상이 잘 되지 못해서 출국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있는지요?
이러한 모든 번거로운 절차보다 간단하고 비용적인 처리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