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30:2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45 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형제초청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2:11:15 PM 받을 수 없습니다.초청 대기기간중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3년 후에 부모도 받을 수 없고, 아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35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5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