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양식을 찾아 들어가시면 고용주 역시 주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주소변경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동일지역'(area of intended employment)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PERM 및 i-140을 다시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I -140 신청 및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고용주(교회)가 같은 주(뉴저지)안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소 변경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CIS 싸이트 주소변경에 가니 영주권 신청자의 주소변경은 찾을 수 있으나 고용주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은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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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식을 찾아 들어가시면 고용주 역시 주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주소변경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동일지역'(area of intended employment)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PERM 및 i-140을 다시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펌 에 나와 있는 고용 LOCATION 이 같은 뉴저지 주라고 하더라도, COUNTY 또는 위치에 따라 고용주가 이사하게 될때, 펌 부터 다시 해야 할 경우가 있읍니다. 담당 변호사와 빨리 상의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