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처분으로 사유를 적으시고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어서 처분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2년을 거주 후 팔 수가 있어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란에 아파트 처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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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으로 사유를 적으시고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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