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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rdstrom giftcard purchase and its investig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조회670 공감0 작성일3/29/2008 10:59:26 PM
상법코너에 올렸는데 월요일날까지 해결을 봐야해서..ㅠ.ㅠ 꼭 답변좀..


얼마전에 craigslist에서 만불어치 Nordstrom giftcard를 반값에 내놓아서 샀습니다. 밸런스도 다 확인이 되고 다 좋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nordstrom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 다시 return을했더니 giftcard까지 다 제 카드에 credit으로 빼주더군요. 한번이아니고 한 세네번정도.

한 이주일이 지났나 nordstrom investor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몇일날까지 nordstrom으로 나오라고 안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요. 제가 생각해봐도 카드로 돈이 return되서 들어간것은 좀 그렇다고 보지만 (액수가 액수이니만큼), 그건 제가 그런게 아니고 물건파는사람들이 물건 return하거나 exchange할때 알아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제가 뭐 돈을 카드로 넣어달란소릴 한것도 아니고...

일단 전화상으론 안그러마 했지만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하니 제가 범법행위를 한것같지는 않거든요? 물건사서 return하는것도 죈가요-_-;?

물론 giftcard를 만불어치 살땐 좀 그렇기도했지만, 사는사람입장에서야 앉아서 오천불 버는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님들이보기엔 제가 뭐 그리 크게 잘못한겁니까? 꼭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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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12:51:45 AM
Nordstrom 의 홒피나 매장에 가셔서 gift card 관련된 fine print 를 잘 읽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누가 그런거 읽고 하나 생각들지만, 이렇게 일이 생긴경우에는 규정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저도 그 agreement 내용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물건사서 return 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첨부터 물건 살 마음없이 사고는 모두 반환했다면,
그렇게 해서 특정한 이익을 챙긴다면,
범법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gift card 의 agreement 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는 있겠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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