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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sponsor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1,241 공감0 작성일3/27/2008 11:58:18 AM
안녕하세요.

남편(시민권자)가 unemploy 상태라서
시어머님이 sponsor 하시는데.
시어머님이 self -employed 로 비지니스 세금보고는 매상이 30만불이 넘는데..
개인 세금 보고에는 form 1040 에는 총 33000 불로 (joint 보고입니다)나와있습니다.
5 명이 dependant 구요. 근데 문제는 W2 에는 아래처럼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 시어머님 17,500
- 시아버지 15,500

둘을 합치면 간신히 min income requirement 를 넘는거 같은데..
따로 하면 부족합니다.

꼭 W2 를 같이 첨부해서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이런경우에 시어머님 혼자만의 개인 세금 내역서만 해당이 되어서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는건가요? 아님, 비지니스의 세금 보고를 첨부할수 있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8 9:04:32 PM
부부사이에는 계산을 따로해도 되고 같이해도 됩니다.
W-2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합니다.
님의 부모님과 같이 보더라인에 있는분들이 자격이 되는지는 여부는 W-2가 아니고 세금보고 내역을 봐야합니다.
Adjusted Gross Income 이 콘트롤 하구요, 그 액수가
부모님 + 부양가족 수 + 영주권 신청자를 다 더한 가족 수에 따라 125% Poverty Guideline 의 액수와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6:42:54 AM
2008년도 3월 1일부터 이용되는 2008년도의 Poverty Guideline을 보면 5식구에 해당되는 액수는 31,000불입니다. 그러므로 시부모님 두분의 joint income을 이용하셔야겠구요, 반드시 두 분의 w-2를 첨부하세요.

여기에 더 추가하셔야 할것은 2008년도 현재의 income인데 이것은 두 분의 최근 2개월치의 paystubs을 추가하시거나 회사로 부터 employment letter를 발부받아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Affidavit of Support의 양식 (i-864)은, 남편거 하나, joint sponsor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중 한분) 의것 하나 이고,. joint sponsor는 따로 i-864A를 마련 배우자 (두 분중 한분)와 공동 서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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