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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ce375****
조회611 공감0 작성일3/25/2008 5:22:51 PM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30일에 비자 만료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F-1 비자로 비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약일이 4월 1일이예요

변호사 말로는 비자 만료된후로 1달간 비자 바꾸는 시간을 주기때문에

비자 만료 후에 신청해도 된다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달간은 괜찮은건지..아니면 3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여기서 신분을 바꾸면 한국으로 왕복 여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분은 변호사를 사서가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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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08 2:01:44 PM
J 비자는 30일 유예기간 있는거 맞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하고 한국가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에다 학생비자신청 새로 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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