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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미필자 시민권 취득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jan****
조회5,543 공감1 작성일6/9/2022 7:30:05 AM

안녕하세요 병역 미필자 경우에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하고, 국정상실 신고 완료 한 뒤에는 한국 병역문제 관련 없이 한국 방문 가능 한가요? 고등학교때 미국에 왔고, 병역 연기는 이미 나이가 지나 만료된 상태입니다. 30대 중반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게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에 나이 등 제한이 있다던지 아니면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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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2 9:28:07 AM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출/입국시 병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f**ithf**it**** 님 답변 답변일 6/9/2022 10:08:57 AM
혹시 이 글 쓰신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질문 저도 올립니다.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구분되어 기소되고 수배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국적상실한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 가능한가요?????
c**jan**** 님 답변 답변일 6/9/2022 10:23:37 AM
최변호사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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