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8/2015 8:50:56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다치셨다면, 한국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차 사고를 낸 측이 다친 동승자의 치료비와 차의 손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상금액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58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