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4 10:26:52 AM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3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받고 첫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 1 조회 2,110 공감 1 AL j**ng196**** 9/2/2025 4:02: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irst Termination Letter + 3 조회 2,333 공감 0 GA N**A**** 8/28/2025 8:10: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