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I-485 신청dl 들어가 있지 않은상황에서, I-140만 승인된 상태라면, I-601a 또한 승인이 안나있다면, 또 문호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I-765 워크퍼밋 신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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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I-485 신청dl 들어가 있지 않은상황에서, I-140만 승인된 상태라면, I-601a 또한 승인이 안나있다면, 또 문호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I-765 워크퍼밋 신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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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를 신청하셨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OS)을 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다는 의미로, 노동허가를 받지 않는 절차, 즉,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고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별도로 노동허가가 없으시다면, 비자,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후에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work permi 신청 하는 방법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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