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쪽 부부 생활비 지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이며,
2)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만드신 빚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책임을 지시고 소유를 하시는 것이라는 내용이며,
3)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들에 대하여서 나열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