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혼판결 신청시, Court Reserve Jurisdiction for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면, 기존에 내려진 판결문 수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요청한 것에 대하여서 본인께서도 반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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