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법원이 위자료에 대한 Jurisdiction 을 Reserve 하고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Hearing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신청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명을 제출하시는것이, 앞으로 있을 Hearing 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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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