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바로 사료되는데, Judgement Packet 을 아직 완벽하게 접수하지 않았고, 접수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바로 사료됩니다.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결혼은 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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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