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되시는 분께서 이전 아내되시는 분과 합의를 통하여서 이혼을 하신다면, 6개월 정도 후에 판결문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재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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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