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소유집을 한 사람이름으로만 소유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단순히 quit claim deed로 한사람의 소유권으로 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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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4/2017 6:19:56 PM
일단은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스크로 등을 통해서 관련건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QUIT CLAIM DEED를 이용해서 공증하고 등기를 하면 되시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기존의 융자에 관해서 책임은 부부 공동으로 남을수 있고 또한 만일 두분의 이름중 한분이 빠진다면 어쩌면 타이틀 보험을 다시 드시거나 은행에서 알경우 모기지를 즉시 상환 하시게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건 가능성 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임의로 한사람을 삭제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