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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처분시 매매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6,413 공감0 작성일3/1/2017 5:45:13 PM
한국부동산 처분에 대해 질문이요.
영주권자일때 한국부동산 처분과 시민권자일때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다르나요?
사실상, 현재는 마이너스라서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부동산 처분할때 매매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한국가기 전에, 영사관에서 띠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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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17 4:54:56 AM
양도소득세 계산은 갹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으면 당현히 양도소득세도 신고할수가 없겠지요.

매도시에 필요한 서류는 매입시에 법무사하무실에서 받은 펙키지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함께 있을것입니다.
1.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서 (매입인 명의)
2. 매매계약서
3.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필증(매도인명의)
6.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매매) 매도인영의
7. 취득세 (등록면허세_납부확인서) 매입인 명의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0:20:12 PM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이고 양도차액이 마이너스라서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없다.
한국에서 부동산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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