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으면 당현히 양도소득세도 신고할수가 없겠지요.
매도시에 필요한 서류는 매입시에 법무사하무실에서 받은 펙키지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함께 있을것입니다.
1.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서 (매입인 명의)
2. 매매계약서
3.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필증(매도인명의)
6.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매매) 매도인영의
7. 취득세 (등록면허세_납부확인서) 매입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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