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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해지

지역ETC 아이디k**hyminki****
조회2,264 공감0 작성일8/25/2013 3:35:36 PM
안녕하세요

아는 유학생 신분의 지인께서 유학을 하시다가 대략

1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아파트 렌트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달 카드로

지급하던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는데

6개월전에 아파트 재계약 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생활 정리를 결정하셔서 아파트에 문의를 하니

재계약 만기일까지 렌트를

내야한다네요? 섭리스도 규정상 안되는 것 같다는데 그럼 만기일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계속 렌트비를 내야하나요? 유학생이라 쇼셜도 없는데 만약 통보하고

아파트를 그냥 나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디파짓은 안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하는데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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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5:57:26 PM
아파트 계약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이며
1년 후에는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싸인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 한데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제계약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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