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친척)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증여 정도 아닐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친척)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증여 정도 아닐까요?
병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병원비일 경우만 항목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병원비를 준것은 성격상 빌려준 돈이 될 수 있고, 증여는 될 수 있어도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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