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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얻은 소득 미국에서 보고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as34****
조회3,240 공감0 작성일8/27/2022 3:56:29 PM

항상 궁금한 점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한국에 거주 하면서 두달 가량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얻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미국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 미국에서 보고하는 기간에 대해 궁급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 기론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2021년 세금 보고를 올 2022년 6월 15일 까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얻은 소득신고를 지금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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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22 3:42:37 PM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면제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세금보고 면제대상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1.  학원에서 받은 2달정도의 소득이 종업원으로의 소득이면  세금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2.  프리랜서로의 자영업 소득이면 작더라도 SE tax와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4:41:58 PM
2021년 World-wide Gross Income이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이고 이제 보고하시려는 목적이 무었인지 모르지만
소득보고시 한국에 세금을 내셨으므로 Foreign Income Exclusion($108,700 in 2021) 혹은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면 될 듯 싶습니다.
세금 낼 것이 없다면 지금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8/28/2022 11:05:22 PM
싱글이고 인컴이 12,550불 미만이면 미국 IRS에 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면 연체 페널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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