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면제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세금보고 면제대상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1. 학원에서 받은 2달정도의 소득이 종업원으로의 소득이면 세금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2. 프리랜서로의 자영업 소득이면 작더라도 SE tax와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한국에 거주 하면서 두달 가량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얻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미국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 미국에서 보고하는 기간에 대해 궁급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 기론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2021년 세금 보고를 올 2022년 6월 15일 까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얻은 소득신고를 지금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면제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세금보고 면제대상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1. 학원에서 받은 2달정도의 소득이 종업원으로의 소득이면 세금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2. 프리랜서로의 자영업 소득이면 작더라도 SE tax와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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