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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콜렉션 전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so****
조회3,878 공감0 작성일6/19/2012 2:08:08 PM
아내 명의로 된 집에서 2차 에퀴티를 받아 처남에게 빌려주고 갚지못해서 구제 조정을 받기위해 유태인 변호사이름을 판 사람에게 또 사기까지 당해 결국 Foreclose해서 집을 처리 했읍니다.그런데 그와중에 2차가 collection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에 기사를 보니 넘어간 집에 대해서는 2차가 전화나 채무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사람과 제가 영어가 안되 통화해봤지만 잘 안되었읍니다.
만약 집사람이 파산을하면 해결 될런지요? 물론 갚을 돈도 없습니다.
계속 오는 전화도 이젠 두렵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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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4:54:06 PM
2차는 없어지는것 보다는 unsecured로 무담보로 바뀌게 되어서
보통은 80-90%정도 탕감을 하고 나머지를 상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힘드시다면 파산을 하셔서 빚을 해결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게 낮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봅니다.
전체적인 크레딧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전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지만
최상의 방법은 세를 먼트를 하거나 파산을 통해 빚을 해결하는겁니다.
경우에 따라 오래될경우 2차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하지 않을경우 자동 소멸될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2 9:52:26 PM
차압은 1차모기지 은행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차의 모기지는 무담보 상태로 배우자에게 여전히 책임이 남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숏세일을 통한 경우만이 2차 융자에 대한 채무도 면제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콜렉션 회사와 연락을 하셔서 부채 탕감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njso****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5:50:49 AM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 사람이 차압이 아니고 숏세일이라네요. 그럼 구제할 방도가 없는건 아니겠네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8:22:06 PM
2차에 대해서 확실히 숏세일로 승인을 받으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언제 숏세일이 승인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작년 7월 이후에 숏세일이 승인이 되신 경우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sb 458 에 의거하여 더이상의 추심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그냥 차압당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숏세일 하신건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숏세일 이시라면 숏세일시 받으신 승인서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으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h**pyo**** 님 답변 답변일 7/2/2012 11:43:40 AM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short sale이 안입니다, short sale일 이란 것은 1차 ,2차 모두 ok 했을 때 , short sale이 성립되는
것으로, short sale일 후 ,은행끼리 short sale 금액으로 서로 승인한 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채무는 채무 면제가 되는
으로 종결되는 것이지,collection 회사에 넘어가는 것이 안입니다,
foreclose가 된 경우는 2차에서 빚 갚으라는 독촉을 합니다,
나머지 상황은 갚을 돈이 없다면 ,전화올때 그런사람없다고 하시던가, 모른다고하시던가, 영어를 못하여 모른다고
하시는 등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좀 귀잖으시겠지만 정리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다름니다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은 또 다른 채무가 많을 때 고려하셔야지,다순히 본 건만으로는 안하시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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