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BI 의 신원 조회 지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어떤경우는 2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이라서 이민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소송 비용이 수천달러 이상 소요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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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