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체외에 가게 하나를 개인 론을 얻어 (담보를 설정됨) 운영하는 경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는지요, 즉 E2 비자 자는 사업확장시 제3자의 담보 설정을 전제로한 추가 투자는 허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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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0/2009 2:15:06 PM
질문하신 사실로 볼때 이미 기존 사업체로 E-2를 받았고 가게하나를 더 얻어 사업확장을 하시고자 하는것으로 믿습니다. E-2 비자연장시 사업확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확장될 사업이 개인론 또는 담보로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E-2 연장시 관건은 처음 받은 E-2 사업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0/2009 10:53:37 PM
한국 내에서 E-2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합법적인 사업체인지, 아닌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체가 잘 될 것 같은지,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어 보이는지 등의 추가적인 부분도 심사 대상에 포함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받으실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국 내에서 받으실 경우 자산규모나 사업체의 수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