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쏘셜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의 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pjleelaw.com에서 "워크퍼밋받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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