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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의 궁굼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pl****
조회1,312 공감0 작성일8/6/2009 1:50:27 AM

저의딸이 작년에 b1으로 입국해서 학교를 (공립학교) 5개월 정도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하려 하는데,입국 관리소에서 딸아이가 학교에 다녔던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입국관리소에서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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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9 10:11:2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B1/B2로 입국해서 체류기간동안 공립학교를 다녔는지 여부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 목적을 물어보면서 이전 체류기간동안에는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번에는 얼마나 체류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나이라면 답변하는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B1/B2로 입국해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히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적발시에는 아이의 B1/B2가 취소되고, 부모도 영구적으로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8/6/2009 7:15:44 AM
입국시 아이가 미국서 이전에 학교 다녔던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재입국시 갑자기 아이한테 영어로 여기 무엇하러 왔냐 ? 미국서 학교다녔냐 또는 다니냐 ? 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대답을 여기서 학교 다녔다. 아님 학교 다니러 왔다.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입국 거절이 됩니다. 재 입국의 목적이, B1/B2 Visa를 가지고 5-6개월 공립학교를 다니는것인지 ? 아님 미국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것인지에 따라서 새로운 Visa를 신청해서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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