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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순

지역California 아이디l**vi****
조회1,227 공감0 작성일8/5/2009 3:43:17 PM
부인의 자격으로 eb3 진행중 남편의 이름으로 다른종목 e2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사람의 학생자격으로 가족전체가 미국에 거주하는중,
집사람이 스폰서를 잡아 eb3가 진행중에 485 접수만 남기고 있는데,
적당한 사업체를 찾게되어 남편인 제가 e2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의문점은 부인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eb3를 진행하는데,
남편은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을 전제로한 e2를 진행해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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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09 3:46:55 AM
복잡한 사안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케이스도 이에 맞춰 파악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인과 남편의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기준에 의해 심사됩니다만, 파악하신대로 기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모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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