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을 추가로 진행하시더라도 기완의 영주권 진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반가족으로서의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다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의 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기왕의 영주권 신청을 '이전'(transfer)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취업영주권을 추가로 진행하시더라도 기완의 영주권 진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반가족으로서의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다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의 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기왕의 영주권 신청을 '이전'(transfer)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영주권 진행 동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