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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or 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tle****
조회805 공감0 작성일4/5/2008 4:28:19 PM
동생이 한국에서 아이 (9살과 7살)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하며,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곳이 맞으면 E-2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생이 아는 친구(미혼)가 이곳에 와서 관광비자로 와서,미국 CPA되는 학원(학교)에서 I-20를 받고 가서 학국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오려고 갔는데,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도 못받고, 관광비자도 취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확실한 방법으로 이곳에 오고 싶어 합니다.

제 질문은? 두아이의 엄마이고, 고졸로써 현재도 일하고 있는 동생이 산타모니카 칼리지의 ESL코스나, 다른 영어학교의 I-20로 학생비자를 신청했을때 한국에서 비자가 잘 안나올수 있는지? 아니면 이곳에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동생이 신청 하면서, 자녀들도 같이 학생비자 자녀로해서, 같이 비자를 신청했을때 비자 변경시 잘 안나올수도 있는지 이고, 이곳에 일, 이년 생활후에 E-2비자로 다시 변경할 경우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이러한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은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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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8 10:24:14 AM
미국 오는데 "확실한" 방법을 원하시면서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적으신 조건이 거절되기 좋은 내용들입니다.
관광비자기 있으시면 먼저 미국에 와서 "신분" (비자가 아닙니다)만 변경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 조심해야 하구요
일이년 후에 E-2 신청하시려면 그 때까지 학교 잘 다니셔야 하고, 사업체 물색하셔야 합니다.
한인들이 주로 하시는 웬만한 사업체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은 15만불 이상이면 괜찮구요.
E-2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082**** 님 답변 답변일 4/6/2008 8:31:48 AM
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상황보아서 E-2 (employment) 다음은 영주권신청, 합법적으로 가능함
단 영주권을 손에 쥘때 까지는 한국(외국)여행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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