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단은 I-140이 승인되어야 하고, 영주권 문호 진전되는 것 봐야 합니다.
3. 그게 이민국 실수인지 확인하시면 다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어떻게 기입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변호사측 실수인지, 이민국 실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영주권 대기자는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I-140이 거부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이민신분을 연장하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I-140, I-485 가 거부되면 바로 out of status 가 되어서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