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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f**7769****
조회1,132 공감0 작성일4/3/2008 8:56:12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employ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Wife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노동허가서를 취득을 해야하는지요?

취득을 해야한다면 2년전에 취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연장만 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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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08 9:52:23 AM
E2 배우자는 이민국에 I-765 양식을 제출해 취업 허가증을 받은후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2-3개월 걸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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