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의 이사허가 명령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이익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조정(mediation)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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