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의 다른점은 법자체도 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는 형벌식의 벌금, 사회봉사, 투옥 등의 벌을 받는것이고
민사는 상대로 부터 자신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소송입니다.
형사는 검사와 가해자간의 법정 투쟁이 되는 반면
민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당사자간의 법정 투쟁입니다.
지인의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지인의 뒤에서 허리를 안았다고 해서 Simple Assault로 고소가 되어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께서 억울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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