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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조회2,824 공감0 작성일6/11/2022 4:07:13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동차 대출이 종료 되어, 은행으로 부터 lien 을 remove 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의 judgement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안전하게 lien remove 하고 제 차를 계속 소유 할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judgment 를 해결 하고 자동차 타이틀 에서 lien 을 변경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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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6/11/2022 4:43:47 PM
judgment 내용이 creditor 가 차량에 Levy를 걸어논거라면 압류 들어갑니다. 유일한 차량이라면 압류 면제가 되지만, 은행에서 채권자로 lien 이
넘겨가서 더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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