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기관 담당교수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하면 J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해야하는 사유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으로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면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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