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첫번째 재입국 허가 만료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장모님 장기요양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의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연장신청 당시, 지난 5년 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 연장기한을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연장신청을위해 아파트를 파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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