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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승인 후 취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취업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s**in575****
조회4,122 공감0 작성일6/12/2022 9:2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모대학의 초임교수로 재직중으로 몇 일전 저와 아내의  H1/H4 비자 접수를 학교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와 파트너를 맺은 로펌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AS학위를 받고 OPT로 1년을 간호사로 근무후 F-2 신분변경 (제가 박사 공부중일때) 그리고 올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H4 비자를 받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H1 비자를 받고, 아내도 학교 부속 병원 또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H4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할지, 만약 신분 변경이 필요하다면 복잡한지에 대해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H4 신분으로 취업이 (Full time or part time) 가능할까요?

2. 만약 취업이 가능하다면, 서류 준비기간이 어느정도 예상되며, 다른 requirements가 있을까요 (AS 학위보다 advanced한 학위의 필요성)?

3. 아내가 학교에서 advanced 학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와 일 두가지도 가능한건가요? (학생 비자일때는 제한/제약이 있었기에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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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2 8:43:58 AM

1. H4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H1B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 i-140을 승인받거나 H1B 기간이 6년을 넘기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지금 당장 취업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학교를 더 다니시면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H4 신분만으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경우 F1 신분과 같은 CPT, OPT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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