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가 거절되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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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09 1:39:24 AM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 F1신분을 유지 중인 유학생입니다...
여기서 같은 학생신분의 일본친구와 작년에 결혼을 하게되었고..
F2신청을 작년 말에 들어갔습니다..F2는 99% 문제만 없으면 받게된다고
들었고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려하였지만 혹시나...하는 노파심에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소개로 알게된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집사람은 F1신분을 유지했었고 마침 졸업을 하고 OPT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떄 1차 디나이얼을 받게 되었는데
이유가 추가서류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이민국에서 보냈다는데...저희는
영수증도 변호사님께 받았고 이쪽의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되서 매일 체크하다 시피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을거라는데
변호사님도 받은적이 없으시다는겁니다.. 그래도 30일안에 항소를 걸면
된다고 하시길래...사실 이때도 무척 화가 났지만...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스테이터스...진행상황을 알수 있다는데...이 분이 너무 신경을 안쓰신듯
하였고 또 항소 비용이 원신청비에 2배가까이가 되어서 말이죠...
그래도 어쩔수 없어서 이번에는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이번에는 확실하겠죠..
라고 몇번을 확인하고 항소하였습니다.. 물론 추가비용을 다 내고요..
이게 이번년 3월말 경입니다...
엊그제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항소..케이스 리오픈 편지가
4월 12일까지...30일안에 갔어야 되는데 4월 13일날 도착하였고
항소이유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이민국에 리턴되어서 온 편지가 없는 바 리컨시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2차 거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그리고 추가서류를 보내지도 않았기 떄문
이라고 하네요....;;
얼마전에 이사를 하고 차도 대출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편지를
받아서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쭤보니 30일안에
집사람이 출국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정말 아닌밤중에 홍두깨
같은 상황인지..너무 억울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편지를 받은지 30일안에 출국을 해야하는 건가요? 30일안에 여길 정리하고
떠난다는게 사정상 힘들고.. 아내를 혼자 보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빨리 준비를 해도 10월 말경에야 돌아갈수 있을듯 하고 장모님도 다음달
중순에 놀러 오신다고 하셨는데...이게 무슨 경우인지 정말...
2.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약 600정도 되었던 항소비용은 돌려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아내만 귀국했다가 이런경우 바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일본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니 아내가 자기가 혼자 멕시코라도 갔다가 와서 같이 정리를
해서 돌아가면 어떻겠냐고 울면서 물어봅니다...ㅜㅜ
4.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정말 믿고
맞긴 어르신인데.. 이러시면 안될듯 합니다...정말..
이것저것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