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사업장 이전시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244 공감0 작성일8/27/2009 1:11:47 PM
기존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장 위치만 이전하는것을 고려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임대료를 절감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의 사업장 기준 2마일 이내로 이전할 예정인데,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아직 3년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33:19 PM
현재의 사업장 기준 2마일 이내로 이전할 예정인데,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없음
h**njoo8****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7:38:11 PM
영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의 미국내 체류자의 경우,
미국내 주거지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미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투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사업체 근거지가 변경되면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이투비자 연장시 이민국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신고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6:12:11 AM
서업장 주소 변경은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에 사업장 변경을 신고하셔서 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죠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