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지금 취업비자 approval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잠시 방문하여 h-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복귀해야하는데요 4년 전에 음주로 dui는 아닌 그냥 벌금형으로 dismiss 되었는데요 작년에 음주후 차 안에서 키가 곱힌 상태에서 그만 자다가 다시 음주로 경찰에게 걸려 지금 변호사를 통해 pending중 입니다. 혹시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또는 미 입국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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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6/2009 10:18:2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DS-156에 보시면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 적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변호사 편지도 첨부하실것을 추천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때 admission이 안될 수 있읍니다. DUI가 두번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