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폰서 받으려는 회사에 질문하신분께서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친척관계가 있을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J 비자의 귀국의무면제 신청을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신청 단계 중에서 스폰서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가 없더라도, 이미 E-2 Employee로 고용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있는 임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면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스폰서는 E-2 비자를 가지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의 사업체가 하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3. J-2비자 소유자는 별도의 Work Permit이 없이 SSN을 받을 수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운전 면허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DMV에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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