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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2차 연장 denied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
조회3,251 공감0 작성일8/24/2009 9:54:16 AM
저는 현재 그로서리를 20만불 투자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2005년 3월에 입국하여 2007년에 1차 연장을 무난히 하였고
2009년에 2번째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denied 됐습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세금보고도 하고 직원도 2명을 계속 쓰다 2008년 직원이 그만두는 관계로 약 5개월간 1명만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2명을 계속 쓰고
남편과 저까지 4명을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회계사도 이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도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도 다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저희한테는 어필할수 없는 경우를 어필하여 denied 됐다고 메일이 왔고 변호사의 말은 엉뚱한 부서에 서류가 잘못 접수가 되어 변호사가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서 reopen 중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잘 될거라면서...., 저는.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럴경우 누구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와 아이의 인생이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불체자가 될까봐 대학1학년을 마친상태에서 서둘러 먼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자꾸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주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기만 할려니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비자연장이 기각이 되면 추가 투자하는 방법과, 세금을 수정보고하고 재항소를 할수 있는지요?

요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해져서 이민국에서 가게로 와서 강제추방조치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정보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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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09 2:04:04 PM
E2는 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EB5와는 다른 점이기도 하지요.
이와 혼동하게 되면 비지니스가 힘들어지게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못해 투자자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위의 질문에서 회계사가 이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없다고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이민법과 관련하여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담당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더 안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2에는 좋은 상태 안좋은 상태가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만 제대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자체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해 이민국 오피서를 설득합니다만...

E2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위해 의뢰인은 사건수임을 할 때 향후 무엇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하는지 설명받는것이 좋습니다. 신분변경, 비자발급만 달랑 해가지고는 자신의 비지니스 성격을 여타 미국사람들의 비지니스처럼 생각하기 쉽고, 이렇게 되면 E2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평가가 됩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절세를 함에 있어 모든 숫자들을 정리하지만, E2 투자자의 경우 다르게 정리하여야 투자자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수월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10:53:11 AM
님에겐 정확한 답변이 될수 없을지는 몰라도
다른 변호사님들도 알아야 할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E-2 visa란 미국내 사업체 에서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아내가 전문인 자격으로 고용인으로 되어 있다면 몰라도, 일반 업무는 미국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인으로 두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것은 님이 자국에서 다른 업으로 생계수단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사업의 확장 또는 개발목적으로 운영되는것을 원칙으로 E-2 비자를 발급 하는것입니다.
초기엔 개발시기라 하여 쉽게 연장 하여 주지만 두번째 이후 부턴 발전성이 없고 생계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 하면 70% 이상이 연장 거절합니다.

1. E-2 기간중 3개월 이상 고용인 기준을 어길시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2. 고용인 기준 이상을 지키고 신청인의 가족이나 한국의 전문인을 고용하면 합당
3. 1차와 2차 연장후에도 사업의 확장이나 고용인이 늘어 나지 않으면 E-2 비자 거절사유
daw****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11:06:42 AM
님께서는 투자이민 고용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이민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위의 장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변호사가 서류을 엉뚱한 부서에 두었다고 핑계로 여겨지며 투자이민의 목적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변호사의 힘을 빌려 보시지요.
h**njoo8****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11:54:53 AM
장현님과 꼴투기 님 두 분다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이투비자는 우선, 비이민 비자이고,
이민국 사이트나 이투비자 규정 상에도 '고용인'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미이민국'사이트에서 이투비자 규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50-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체가 비교적 탄탄해 보이고 투자규모도 건실한데 디나이 되셨다니
안탑깝네요. 우선, 심적으로 불안하시겠지만 이투비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1:50:51 AM
전문가와 독대하시면
답이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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