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 내용에 비춰보면 미국 입국 후 이민법을 위반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admission) 즉, 모든 생활이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이전에 올리신 분들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혼을 제외하고 있는것은 개인적인 선택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취업이민이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고려방향일것입니다. 이외 가족이민이 가능성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고...
취업이민의 경우, 어려울것 같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눈여겨보시면 적당한 임플로이어가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에 맞춰 영주권을 신청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졸업준비를 한다면, 임플로이어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 임플로이어가 아니라, 이민법상 스폰서의 자격을 갖춘 혹은 갖출 수 있는 임플로이어여야 본인이 계획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지요?
이민변호사들은 이러한 큰 틀속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적절한 자문을 하고 법률행위를 통해 질문자처럼 이루고자 하는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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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끝 휴학과 관련하여, 편법은 정법보다 위험함을 잘 아시는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휴학의 사유가 무엇인지 - 이민법을 어뷰즈하는것인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 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판단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F1 - full time student가 유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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