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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인데 85년생 아들 초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g****
조회1,925 공감0 작성일8/17/2009 11:30:36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이구요.
85년생 아들이 현재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라 내년 5월이면 제대합니다..
아들을 초청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아들은 여권도 없고 비자 역시도 만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관광비자를 받으면 6개월정도 연장을 하더라도 최장 1년정도 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제대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거주 할수 있는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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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8:50:56 AM
1.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 (약 5년)은 우선 해 놓으시고,
2. 학생 비자, E2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신분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12:17:41 PM
영주권 신청 그후 미국군대 재입대
국가에봉사도 하고 돈도벌고 신분문제해결돼고.

일석 3조
b**obog**** 님 답변 답변일 8/20/2009 4:59:27 PM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고,,,대충 6-7년 정도 기다리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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