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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과 비자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e**ipsi****
조회1,224 공감0 작성일8/16/2009 5:40:0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E2 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기존에 SSN이 있는 상태에서 ITIN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준비하는 사업은 미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요,
- E2 신분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기존에 받은 SSN을 사용해서 세금을 낼 경우,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후에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등에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6:09:38 PM
세금을 내겠다고하는데 왠 불법, 안내는게 불법이지요. 기존 쇼셜번호로 세금보고하시고 비자나 영주권의 불이익은 없습. 많이내면 오히려 좋아함
e**yon****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6:38:02 PM
정부에 돈을 안내는것은 불법이다
돈을 낼때는 뭐든 ok

그런에 유학생으로 와서 일을하는것은 불법 그러나 세금을내는것은
당연히 합법
이민법하고 세법은 다릅니다 .
ssn 이 있으시면 itin은 받을필요없습니다
일을하시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허가없이 일을하시면 당연히 불법 노동 ..불법노동을하심 당연히 이민법위반.
그런데 불법노동 을해도 신분에관계없이 업주가 노동법을위반하면 고발할수있음
사업영역과 비자관계 에따라 다름 (은밀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바람 )

E2 비자는 미국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 ssn을발급
그러나 미국내에서 추가사업을 확장할시에는 아주 긍정적 세금보고 이투 갱진에 커다란 도움 이됌


그런데 참 답답하시네.
한국에있으면 한국에다가 세금보고를하셔야지
c**o**** 님 답변 답변일 8/22/2009 11:46:22 PM
귀하가 받으신 SSN은 E-2 비자였을때 입니다.

새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ITIN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IRS ITIN의 정보를 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ioc911@gmail.com

You need an EIN if you:

Started a new business
Hired or will hire employees, including household employees
Opened a bank account that requires an EIN for banking purposes
Changed the legal character or ownership of your organization (for example, you incorporate a sole proprietorship or form a partnership)
Purchased a going business
Created a trust
Created a pension plan as a plan administrator
Are a foreign person and need an EIN to comply with IRS withholding regulations
Are a withholding agent for taxes on non-wage income paid to an alien (such as an individual, a corporation, or a partnership)
Are a state or local agency
Are a federal government unit or agency
Formed a corporation
Formed a partnership
Administer an estate formed as a result of a person's death
Represent an estate that operates a business after the owner'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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