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4:50:24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스폰서 업체의 고용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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