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친구(학생비자)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포시션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조건은 따져봐야 합니다만 2년 경력 또는 4년제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그 자격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설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자만이 스폰서의 자격이 되냐요?
스폰서는 회사가 서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영주권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폰서의 자격 요건은 어떤것이 있어야 하나요?
회사가 자격이 되는지는 회사의 총 매출, 순수익, 현재 직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판단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폰서 하려는 직원의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은 회사가 있는 지역과 포시션에 따라 결정되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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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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