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폰서 자격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oyu****
조회2,313 공감0 작성일4/17/2008 12:24: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제 친구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다른 친구(학생비자)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주권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설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자만이 스폰서의 자격이 되냐요?

그리고 서폰서의 자격 요건은 어떤것이 있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08 12:42:01 AM
>>>영주권자인 제 친구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다른 친구(학생비자)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포시션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조건은 따져봐야 합니다만 2년 경력 또는 4년제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그 자격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설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자만이 스폰서의 자격이 되냐요?

스폰서는 회사가 서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영주권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폰서의 자격 요건은 어떤것이 있어야 하나요?

회사가 자격이 되는지는 회사의 총 매출, 순수익, 현재 직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판단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폰서 하려는 직원의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은 회사가 있는 지역과 포시션에 따라 결정되구요.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