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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Le****
조회1,679 공감0 작성일4/15/2008 5:50:37 PM
전 현재 임시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시민권입니다.
임시영주권은 내년 10월달에 마감됩니다.
정식 영주권 발급받을 때까지 제가 주의 할 점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가도 괜찮은지...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몇개월만에 내려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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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8 12:38:57 AM
조건부 영주권자와 정식 영주권자의 차이는 2년 조건을 해지해야한다는 의무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자유롭고 여행도 자유롭습니다. 범죄행위 안하시고 법지키고 사시면 무난할겁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2년 해지신청은 1년 가까이 걸리는 종종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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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sfinge**** 님 답변 답변일 4/18/2008 3:30:27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도 자유롭고 여행도 자유롭습니다.
조건부 영주권2년해지신청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서류작업만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신청기간은 만료일로부터 90일이전부터 입니다.
굳이 변호사사무실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류대행해주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j**shiLE**** 님 답변 답변일 5/27/2008 5:41:19 PM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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