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기간동안 한국 왕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z**ith197****
조회1,243 공감0 작성일4/15/2008 5:40:39 A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5/2008 7:38:31 AM
우선 미국에서 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가 유효하고 OPT를 받았더라도 일을 시작하거나 resume 하기 위해서 입국은 허용해 주지만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입국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로 한 곳에서 employment letter 필수입니다. 일을 하다가 가면 페이 record 도 필수구요. 먼저 일할 곳을 구하시면 한국왕래가 괜찮습니다.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